한국일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조언은 신중해야

2005-10-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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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칼럼 ‘1만5,000달러 세금 아끼려다 24만달러를 놓친 경우’에서 지켜보아야 할 사실들 몇 가지는 홈오너의 경제적 안목이 지나치게 좁았다는 것과 부동산 세법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 등 이다.
즉 무조건적인 세금 알레르기의 과민성 반응으로 벌어들일 이익보다는 세금을 기피하는 쪽에 우선 신경을 썼다는 점과, 임대 주택을 팔고 다시 두 번째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면 왜 세재혜택 방법으로서의 ‘1031 Exchange’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에스크로 진행 당시 부동산업계에 막 뛰어든 어느 한 에이전트의 “세금을 왜내느냐, 당장 에스크로를 취소하라”는 식의 무지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 왜 전문지식이 충분한 에이전트나 CPA를 찾아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러한 결과에 대한 손실은 결국 그 홈오너 자신에게 넘겨져 24만달러이상, 아니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까지 적용하면 40만~50만달러를 훨씬 넘는 피해를 잘못된 조언 한마디에 의해 결정적으로 입게 된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재테크는 눈앞에 보이는 단순 계산식 산수에 의해 움직여지기 보다는 각 매매의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복잡 다단식 응용수학에 의해 풀어지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시의 셀러나 바이어들은 부동산법과 세법 등 시장분석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만나 상황의 앞뒤를 제대로 계산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초에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맞춘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전문화가 뒤따라 주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해 속출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 했었는데, 부동산업계에 오래 종사해온 전문가들에게 조차도 어려운 법적인 요소들을, 최근 몇 년 새 대량으로 양산된 에이전트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조언해 주는 모습들이 주위에서 무척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에이전트이건 일반인이건 남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어느 사실들에 대해 마음대로 해석하여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사실들을 명확히 점검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실상 당사자들에게는 법적인 요소 뿐 만아니라 사소한 사실의 판단도 재산보호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 당사자들의 깊은 사정과 상황을 잘 헤아려 바른 판단으로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먼발치에서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이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조언들을 던져주는 행위들은 당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나쁜 독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돌에 풀밭속의 개구리가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 즉사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혹은 개구리를 빗겨나간 돌에 옆의 애매한 풀들이 돌에 눌려 누렇게 변해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매매 당사자들 역시,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히 찾아내고 판단해내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떠도는 풍문식 조언들에 귀를
귀울이기 보다는, 참된 전문가들을 찾아가 꺼리낌 없는 상담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케니 김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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