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상식-모기지 보험 규정 완화돼 시가 기준 조기해제 가능

2005-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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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하지 못할 경우 렌더가 요구하는 모기지 보험(PMI)의 해제 요건을 갖췄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돈을 낭비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아직도 많다.
특히 지난 98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주택소유주 보호법’에 따라 모기지 비율이 구입가의 80%에 도달했을 경우 렌더는 주택 소유주가 요청을 할 경우 PMI를 자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신청 조건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체납이 되지 않아야 하며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없어야 한다. 렌더들은 보통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지 않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 후 PMI를 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양대 모기지 공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최근 PMI 해제에 대한 규정을 완화, 주택 소유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PMI 해제 기준을 구입가 기준으로 했으나 양 공사는 현 시가에 따라 PMI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캘리포니아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PMI 납부기간을 최대 3분의2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홈 바이어가 5%만 다운한 후 20만달러 모기지를 6% 이자의 30년 고정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예전의 구입가 기준이 적용될 경우 PMI가 해제되기까지에는 1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새로운 현 시가 기준에 따라 주택이 매년 5%만 상승할 경우 에퀴티 증가로 36개월만에 PMI를 해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매년 10% 상승할 경우 에퀴티 증가로 불과 20개월만에 PMI 해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를 분석, PMI 해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금융업체까지 등장했다. 전국에서 가장 PMI 해제 신청을 많이 해주고 있는 ‘eAppraiseIT.com’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만건의 PMI 해제 신청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PMI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PMI 해제 신청을 하는데 적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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