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1만5,000달러 내고 24만달러 벌기

2005-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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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과하게 욕심을 내서 좋을 것은 없다. 과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에까지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속 빈 강정을 쥐게 되는 우에 빠지기 쉬워진다.
부동산 매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딜의 순간과 매매과정 등에서 본질의 핵심을 벗어난 사소한 일들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우선순위의 앞뒤 판단이 흐려져 결국은 작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꼴로 빠져들게 된다. 즉 손익관계로 따져 볼 때, 말(large)로 받을 이익을 되(small)로 받고, 되로 나갈 비용을 말로 내는 경우가 됨으로써, 일을 처리함에 있어 단기적 안목의 편협한 계산방식에 연연하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다.
한 실례로 1년반 전 자신의 렌탈 프라퍼티를 35만달러에 팔고 6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한 사람의 경우 임대주택 매각시 내는 양도소득세(이 경우 약 1만5,000달러)를 안 내려고, 오픈했던 에스크로까지 취소, 주택이전 계획을 취소했다. 그렇다면 실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당시 구입하려던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얼마의 손해가 나올까?
답은 간단하다. 당장 일시불로 12만달러의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잃는 손해를 보았고, 또 매달 1,192달러의 월 페이먼트 손해와 함께 매년 2,700달러의 추가 재산세까지 얹혀서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오며, 5년이 지나면 총 20만5,000달러 이상을, 7년이면 총 24만달러 이상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액수는 불어난다.
왜냐하면 1년반 전의 35만달러 짜리 주택은 현재 41만달러 정도로 6만달러 올랐지만, 당시 구입하려다 포기한 60만달러의 주택은 지금 78만달러로 18만달러나 치솟았기에,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잃은 당장의 손실액은 자그마치 12만달러나 되는 것이다.
또한 1년반 전에 6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0% 다운에 30년고정(당시 점보 이자율 5.25%)으로 론을 했을 때 월 페이먼트가 2,650달러가 나오지만, 그 주택을 지금 구입한다면 오른 가격인 78만달러에 구입해야 하니 20% 다운하고(현재의 점보 이자율 6.25%) 론을 하면 상승된 금액만큼 론액수가 증가하여 론 페이먼트가 3,842달러로 껑충 뛰어올라 매월 1,192달러를 더 지출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78만달러에 구입하게 될 때 상승된 금액 18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도 해마다 평균 2,700달러씩 더 내야하므로 각 부분에서 이모저모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위의 계산에서와 같이 모든 것이 억울해 아예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역시 손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60만달러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해는 계속 이어지며, 만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이라도 한다면 손해액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매매에 임할 때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검토하여 작은 문제들과 큰 문제들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방법을 통해 받을 것은 받되 줄 것은 기꺼이 양보하는 자세가 오히려 실속 있는 이익을 이끌어내게 됨은 물론, 당당함도 생겨 좋다.
과한 욕심은 ‘속빈 강정’을 힘껏 움켜쥐겠지만, 2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양보는 ‘엄청난 실속’을 차분히 맞게 된다는 값진 교훈이 되겠다.


케니 김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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