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의 보험상식/ 허리케인과 보험(2)
2005-10-15 (토)
송정훈<보험인>
올해도 어김없이 닥친 태풍들의 엄청난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더구나 그로 인한 개스값 인상 등은 미국 경제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태풍에 관련된 보험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피해는 입지는 않았지만 뉴욕인근도 안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잘못된 태풍관련 보험상식이 나도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카트리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그 어느 태풍에 못지않게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태풍이 특정한 한 주(州)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3개 주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태풍은 일반주택, 비즈니스 그리고 뉴올리언스 도시의 공공시설물에 이르는 전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태풍이 바람에 의한 피해인데 반해 이번 피해는 많은 부분이 홍수로 인한 피해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들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경제적 피해는 일일이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피해에는 관광산업과 도로, 다리, 제방시설, 상하수도 시설의 복구비용 그리고 산업시설과 직장의 폐쇄(閉鎖)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피해의 규모가 미국의 경제력이나 보험회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구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틀림없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구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러한 피해복구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 갈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풍위험이 직접적으로 없는 지역이라면 보험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피해를 최근에 입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태풍피해가 계속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지불한 손해보험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입자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언제나 미래의 피해보상규모를 예측하여 미리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나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는 주의 보험국 조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맘대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닥칠 각 주의 위험부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한 주에서 증명을 하더라도 그 것을 딴 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인상된 건축비용 때문이었다는 것은 제가 쓴 얼마 전의 칼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카트리나 태풍이후에 그 지역 주 검찰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이후 실시되어온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통하여만 홍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보험으로 이번 홍수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 재산보험은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게 되어 있고 물(Flood)로 인한 보상조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험약관에도 없고 그에 대한 보험료도 받은 적이 없는데 법원으로부터 보상 하라는 판결이 나고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에도 법이 있고 약관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피해보상이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결말에 따라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태풍에 관한 보험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태풍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보험에서 홍수에 대한 조항이 제외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보통 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과 함께 차체에 대한 보험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차체에 대한 조항에는 Collision Coverage와 Comprehensive Coverage로 나눌 수 있는데 Collision은 충돌하였을 때 쓰는 조항이고 Comprehensive는 도난, 화재를 비롯해서 충돌 외의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해 줍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인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물에 잠겼다 하더라도 Comprehensive 조항만 가지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Allstate Insurance Co.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718-353-3500 dsong516@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