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근에 생긴 매매서류들 유의해야 (2)’

2005-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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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가 ‘주택 이력서’에 해당한다면, 올해 6월부터 새로 실행하고 있는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는 ‘주택 건강진단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실 그 동안은 주택에 관련된 하자나 수리 및 구조물 변경과 그 외의 셀러가 밝혀야 하는 일체의 모든 내용들을 ‘TDS’하나를 통해서 밝히도록 해왔었는데, 상세하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양식의 존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폼은 항목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하는 등 매매 당사자들간의 ‘Disclosure System’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어서 에이전트들은 물론 셀러와 바이어들도 유의해야 할 폼이 되고 있다.
한편 바이어들로서는 이러한 ‘Disclosure’폼들이 환영스런 서류들로 받아들여지겠으나, 셀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들을 샅샅이 기입해야 하는 때문에 한층 부담스런 서류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셀러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대충 기재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차후의 분쟁과 소송을 막고 부담도 덜어내는 등 셀러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들을 가능한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Supplemental Statutory’폼의 내용에서는 해당 주택에서 지난 3년안에 사람이 죽었는지와 지난 5년안에 주택보험 클레임을 했었는지를 기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전주인의 주택보험 클레임 기록은 새 홈오너의 주택 보험비 인상 요인이 되므로 바이어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 ‘Contingency Removal’ 폼은 바이어측의 주택감정과 모기지론, 그리고 홈인스펙션등 일체의 컨틴전시 조항들에 대한 해지를 셀러가 바이어에게 요구할 때, 또는 셀러의 컨틴전시 해지를 바이어가 요구할 때, 바이어측과 셀러측 모두 정해진 기한내에 이 서류를 통해 컨틴전시 해지의 ‘Yes-No’입장 표명을 ‘Written’으로 밝히도록 하는 폼이 된다.
또한 바이어의 에이전트들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셀러측에 오퍼를 넣을 때 흔히 빠트리기 쉬운 ‘Wood Destroying Pest Inspection’, 일명 ‘터마이트 인스펙션 및 수리 요청서’의 누락은 자칫 바이어의 당연한 요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폼을 첨부하여야만 하겠다.
그리고 바이어가 제출하는 ‘Statewide Buyer & Seller Advisory’는 기존의 ‘매매 계약서’와 ‘Buyer’s Advisory’에 나오는 내용들과 많이 중복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2005년 6월부터는 이 폼을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류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의 강화된 거래 법규에 따라 반드시 문서화시켜 놓도록 하고, 만일 특정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임의적인 ‘Letter’를 만들어 써도 무방하겠으나 기존의 ‘Addendum’ 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와 같이 셀러나 바이어들이 서명하고 처리해야 할 중요 서류들이 대단히 많은 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주고 손해를 막아줄 수 있으며, 모든 서류들의 내용들을 이해하여 제대로 다뤄줄 능력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는 일 또한 유의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케니 김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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