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연방파산법 10월17일부터 발효. 채무 변제 능력있으면 ‘파산선고’아닌 ‘파산보호신청’

2005-09-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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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새 연방파산법이 오는 10월17일부터 발효된다.이에 따라 파산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시행 이전에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파산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 파산법은 개인 파산자들이 부채 탕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요구로 2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본 이번 새 파산법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진 채무자들로 하여금 상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이 명령한 파산계획 하에서 갚도록 의무화했다.
즉,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의 중간소득을 넘고 5년간 최소 6,000달러 이상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파산선고(챕터 7)이 아닌 파산보호(챕터 13) 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파산법원의 판사가 명령에 따라 기간을 갖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특히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정부 인가를 받은 크레딧 상담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파산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채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충분한 자산 또는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새 법안에서도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자산을 몰수당한 뒤 부채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파산법과 관련 “현행 파산법과 달리 개정법안은 파산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파산 신청의 문턱이 확실히 높아 질 것”이라면서 “현재 파산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행 이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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