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IC 라이센스 꼭 확인 공사업체 선정시 필요 사항

2005-09-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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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건설업체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업체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공사업체 선정 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알아보자.

■HIC 라이센스 확인
뉴욕시에서는 HIC 라이센스가 있어야 공사허가를 받을 수가 있으며 HIC 라이센스 보유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피해 발생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소비자보호국 직원이 직접 조사를 나온다.

■보험가입 확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보험으로는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책임보험(Liability certificate) 등이 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시 모든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해야 한다.주택 수리시 가구나 문, 창문 같은 자재들은 각 항목별로 소요금액을 명시해 주고 되도록 건설업자와 동행해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송장과 영수증을 요구한다. 공사비 지급과 관련, 공사 진행과정에 기준하는 것보다 각 공정별로 지급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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