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계약의 끝맺음 (2)

2005-09-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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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진행 과정이나 에스크로 상에서의 모든 절차는 필히 ‘문서상’으로 처리해야만 유효하다는 것을 약관으로 명시했다.
또한 셀러와 바이어간의 약속이나 권리 주장을 포함하여 각종 컨틴전시(contingency)나 기타 지켜야 할 조항들을 쌍방 간의 합의하에 처음부터 계약서에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를 제외한 기타 조항들에 일정 기한이 주어져 있다면 이 또한 다시 문서상으로 확인 처리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계약서에 나오는 이러한 조항들은 정해진 날짜에 그 조건의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시행되고 유효화 되는 것은 꼭 아니며 반드시 기한에 임박하여 다시 문서상으로 각 조항의 내용들이 시행되고 완료됨을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아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에서는 계약서의 서명으로 시작하여 각종 문서의 서명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는 서류상의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매매의 모든 과정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끌어 매매 당사자 간의 분명한 확인과 함께 마찰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주 소개했던 부동산매매의 계약취소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은 데 따른 파장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매매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신의 재산이나 법적인 책임들을 길거리나 사막 한가운데 방치해 놓고 현장을 떠났다가, 결과적으로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의 셀러가 소송에 얽히게 된 경우에 속한다.
때문에 부동산매매에서의 약속이나 끝맺음은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두리 뭉실 끝내지 말고, 당시에 곧바로 확실한 매듭을 져 상대측의 마무리 서명을 받아내던지 아니면 상대가 비협조적이면 상대측 에이전트의 사무실로 팩스 등을 보내서라도 증거물들을 만들어 놓아야 하겠으며, 만일 그것도 힘들다면 셀러나 바이어의 각 입장에서 스스로의 방어를 위한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하겠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 오퍼 한장을 내밀어 계약 관계를 만든 바이어 측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한 셀러측이 좀더 주의해야 할 것들이나 방어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매매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계약 취소로 문제를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지난주의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셀러가 약점을 잡힐 때는 계약으로 부터 간단하게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을 맡은 당사자의 에이전트나 변호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고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많은 경우들을 보면 말로만 너도 나도 전문가라고 나설 뿐 실제로는 경험 부족에 의한 태만이나 단순한 돈벌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피해가 셀러나 바이어 당사자들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셀러나 바이어들도 자신의 에이전트나 변호사가 모든 일들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으로 믿지만 말고, 그들로 부터 일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중간보고를 받아 확고한 끝맺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간보고는 그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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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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