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계약의 마무리(1)

2005-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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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맺는 순간부터 계약을 진행하고 끝내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계약서의 충분한 이해와 함께 본인의 서명을 확실하게 해놓는 일이고, 또 상대측의 서명을 제대로 받아 놓는 일이다.
하다못해 매매과정의 중도에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처음의 계약 서명 못지 않게 계약파기의 서명도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만이 완전한 계약파기의 끝마무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후 파장은 엄청난 시련으로 번지기도 한다.
최근 접하게 된 사건 하나도 그런 경우다. 즉 어느 셀러가 2년여 전에 집을 팔 때,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에이전트에게 이끌려 불확실하게 리스팅되면서, 그 후 어느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들여 에스크로를 열기는 하였지만 바이어측이 모기지 융자 은행으로부터 론을 못 받아내는 과정에서 에스크로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완벽한 계약파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결국 셀러는 바이어의 계약취소 서명을 문서로 받아내지도 못하였으며, 또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가볍게 넘겨버렸다 한다.
그 결과 2년여가 지난 오늘에 와서 그 때의 바이어가 갑자기 나타나, 당시에 계약파기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근거를 갖고 다시 에스크로를 시작하자는 연락을 받았으니 집주인은 기가 막힐 수밖에.
더욱이 놀라게 된 것은, 글쎄 그 바이어가 지금은 120여만달러로 뛰어 오른 그 주택을 2년 전 처음 에스크로를 열었을 당시의 똑같은 계약 조건대로 80만달러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오는 데다, 또 이미 몇 달 전에 셀러 모르게 그 주택에 ‘리스펜던스’ 린을 걸어 놓은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비록 양심상으로는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이겠지만, 당시의 바이어측 입장 표명에 따른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문서상의 계약서는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잖은 것이 부동산 거래법의 현실이고 보면, 왜 당시에 셀러는 바이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어야 했으며, 그리고 바이어로부터 계약취소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변호사를 찾아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었는지가 의문이다.
사실 당시에 바이어가 계약취소 서명을 안하고 미적거렸을 때, 셀러측의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법의 사실들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여, 바이어가 린을 걸지 못하도록 자초지종을 마다하고 지체없이 셀러로 하여금 다른 가족의 명의로 타이틀을 안전하게 바꿔 놓도록 조치를 취했어야만 한 것이 옳은 대응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 법정으로 넘겨진 이 케이스는 많은 비용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양심의 재판을 하듯 오랜 시간을 끌게 될 것이 분명한데, 양심이란 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 갑자기 생성되었다가도 없어지는 마술과 같고, 더구나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현실 대처와 법 대응은 너무나 어려우니 양심의 DNA 유전자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가 참으로 힘들기만 하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주택의 가격이 현재 8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해도 그들이 그렇게 ‘사겠다’ ‘못 팔겠다’ 왈가왈부할까?


케니 김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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