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 Archer Capital 부행장
연방 법률인 공정 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신용 조회 기관들이 집적, 편집, 보관하고 있는 각 소비자들의 기록이 정확·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잘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기록의 내용 중 정당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도록 신용 조회 기관이나 정보 공여 회사에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신용 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용 보고서를 입수하는 방법과 이렇게 얻은 신용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신용 보고서의 입수
소비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3대 신용 조회 기관인 Equifax, Experian과 TransUnion으로부터 각각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료로 구매하였으나, 2005년 9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전국 어느 주에 거주하거나 3대 신용 조회 기관으로 부터 12 개월마다 1매의 신용 보고서를 각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얻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하여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웹사이트는3대 신용 조회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무료 보고서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고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웹사이트에서 얻은 신청 양식(Annual Credit Report Request Form)에 요구되는 사항을 기입하여Annual
Credit Report Request Service, P.O. Box 105281, Atlanta, GA 30348-5281로 보내면 됩니다. 그 밖에 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1-877-322-8228을 통하여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1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밖에도 최근60일 이내에 융자나 보험 또는 고용을 거절당한 경우 등 연방법이 정하는 경우와 주법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무료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류 등의 발견과 조사 요청
소비자가 신용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오류, 현재의 상태와 동떨어진 기록,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록, 신용 파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내용 등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들을 모두 파악한 후에 이 항목들의 수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일단 수정해야할 사항을 확정하면 신용조회 기관에 편지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각 신용 조회 기관의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어느 신용 조회 기관에 어떤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용 조회 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 보고서에 조사 요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Equifax-www.equifax.com, Experian-www.experian.com과
TransUnion-www.transunion.co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 조회 기관의 의무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으면, 조사 요청을 받은 후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신용 보고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조사 대상인 정보를 제공한 융자 기관 등의 정보 공여 회사에 소비자로 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이 회사가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여 회사는 신용 조회 기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 조회 기관이주어진 기간 안에 조사 대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신용 조회 기관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사실을 담은 독촉 편지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보 공여 회사와의 다툼
소비자는 신용 조회 기관에 발송하는 조사 요청서의 사본을 관련 정보 공여 회사에 보내는 것이 좋으며, 신용 조회 기관을 통한 수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공여 회사에게 직접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들이 신용 조회 기관에게 적절한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여 회사가 그들의 잘못을 일부라도 시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소비자 자신이 신용조회 기관에 이를 보내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347-432-9939/516-57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