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건축 설계사>
기존 건물에 대하여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사허가를 얻기 위한 구비서류로써, 석면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로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석면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수비용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
니다.
석면검사 보고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석면 검사원(Asbestos Investigator)에 의하여 작성되며, 석면 검사원은 공사가 계획되는 부분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적정량의 Sample을 수집하여 이 Sample들을 실험기관에 보내어 석면의 유무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만약 이 검사 결과에서 석
면의 존재가 인정되면, 본공사 이전에 석면 제거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고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시청 환경국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이에 대한 작업신고를 하고 난 후, 석면 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 허가 초기 과정에서 부터,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간주되는 석면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공사허가에도 제동이 걸릴 뿐더러, 결국에는 거주자는 물론이고, 건축 시공업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석면의 정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석면은 구조형태에 따라 두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판넬 구조를 가진 Serpentine과 사슬 구조를 가진 Amphibole로 구분됩니다.
Chrysotile이라는 석면은 유일하게 Serpentine의 구조를 가진 석면으로서, 미국내의 건물들에서 발견되는 석면의 95%이상이 이 물질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Amphibole구조에 속한 석면들은 대부분 고온 보온 재료의 용도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면들이 땅속에서 채취될 때는 잘게 부수어 지며, 눈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세한 섬유 조각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석면은 천연적인 특성 즉, 불연성, 고인장력, 절연성과 부전도성 및 화학 성분에 대한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공재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는 방화재(Fireproofing Material)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재를 이루는 철기둥, 철보, Metal Decking에 분사식으로 덮어씌우며, 이렇게 보호된 구조재는 화재로 인한 휘어짐이나, 붕괴로 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Chrysotile은 가장 흔히 쓰이는 방화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면재는 겉보기는 부드러우면서 푹신해 보이며, 색깔도 흰색에서부터 짙은 회색까지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천정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건축재료에 첨부되어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데, 콘크리트를 이루는 시멘트에 추가되기도 하며, Siding, Roofing Shingles, Wallboard, Cladding, Partitions, Pipes, Asphalt, Vinyl, Roofing felts, floor tile, joint compound, thermal insulation, acoustical plaster,그리고 접착제 등, 다양한 건축 재료에 적용됩니다.
이렇듯 석면은 공사재료로서 다양한 부분에 첨부되어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시공현장에서 작업하는 기술자들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석면물질에 자주 노출됨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석면의 미립자들이 신체의 호흡기관을 통하여 흡입되어 축적됨으로서,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물질이 내포된 광산이나, 제분소, 절연물질 제작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석면 미립자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급기야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석면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석면침착증, 폐암, Mesothelioma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Mesothelioma는 드물기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흉곽기관이나 복부기관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으로서 잠복기는 길지만, 일단 병이 전개되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 건축주는 시공 부위에 대하여 반드시 석면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석면이 발견되면 공사착수 이전에, 관계 기관의 통제하에 석면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서 현장의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는 시공 착수이전에 석면제거 작업에서 발생되는 생각지도 않은 부수비용을 들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시공현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건강보호에 대한 배려로서 이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