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Archer Capital 부행장
파이코 점수(FICO Scores)는 Fair, Issac and Company가 신용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용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산출되는 신용점수입니다. 신용 점수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이중에서 파이코 점수가 금융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므로 이번 주에는 파이코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신용 기록 정정
정기적으로 Equifax, Experian, Trans Union 등 3대 신용 조회 기관의 신용 보고서를 구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서 파이코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 생략, 불일치 등이 발견되면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용 조회 기관들과 함께 이 기관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고해 온 신용 공여 회사를 동시에 접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적기 지불 습관
파이코 점수는 특정인이 자기가 진 채무를 제 때에 갚을 가능성을 계수화한 것이므로, 파이코 점수를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청구서를 만기 안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연체 기록이 파이코 점수를 나쁘게 하지만 과거의 연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감소되며, 최근의 연체 기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불이 늦었더라도 그 이후 더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파이코 점수가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미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간 채무나 공공 기록에 포함된 판결금이나 체납 세금 등 미지금금을 지급하고 이 지급 기록이 신용 보고서상에 바르게 표시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낮은 부채 비율
총 부채 금액을 본인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세워 그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전 사용이 가능한 대출이나 차지 구좌의 대출 한도나 최고 사용액과 사용 잔액의 비율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 잔액 비율은 약 32%로서 매우 낮음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여러 개의 채무를 병합하거나 채무 잔액을 다른 구좌로 이전하는 방법만으로는 파이코 점수가 좋아지지 않습
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채무 금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여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전 사용 채무 총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에도 열려 있는 회전 사용 구좌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이코 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신용 구좌 유지
보통 적정한 열려있는 신용 구좌의 숫자는 4개에서 6개이며, 이중 적정한 크레디트 카드의 숫자는 2개에서 4개입니다. 그러므로 신용 구좌의 숫자가 적은 분은 이를 늘리는데 주력하여야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구좌를 여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구좌를 가진 경우에는 불필요한 구좌를 폐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오래된 구좌 또는 신용 한도가 높은 구좌가 신용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구좌를 함부로 폐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좌의 숫자가 적은 분은 구좌를 폐쇄함으로써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좌의 폐쇄 여부, 어떤 구좌를 폐쇄하는 것이 좋은지 등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
다.
5. 신용 조회의 절제
본인이 융자 등 신용을 신청할 때에는 신용 공여 회사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신용 보고서를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신용 조회는 파이코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 건의 융자만을 얻을 계획이지만 여러 신용 공여 회사와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며 이들로 하여금 각각 신용 조회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코 신용 모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신용 조회가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용 조회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짧은 기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이러한 조회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47-432-9939/516-57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