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주택양도 소득세 개편...재경부 내년부터
2005-08-31 (수) 12:00:00
한국 재정경제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뒤 한국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오는 2006년부터 2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그동안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 이주의 사유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상태를 말한다. 현재 한국 세법에 따르면 한국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
과세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및 중동)의 경우 3년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하고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경부의 세제 개편안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 이주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매매해도 장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뉴욕총영사관의 조홍희 세무관은 “해외로 이주한 한인이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부득이한 사유)에서 10년 정도 지난 뒤 그 주택을 판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세무관은 “한국에서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 3년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은 이 강화된 세제 개편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경부는 해외 이주자의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말까지 국외 이주한 경우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거주자가 된 뒤 한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그러나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된다. 이 개편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확정되면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의;646-674-6043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