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랍 은행’ 뉴욕지점 벌금 2,400만달러..테러자금 지원.돈세탁 방지 규정 위반

2005-08-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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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7일 테러자금 지원 및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아랍 은행’(Arab Bank) 뉴욕지점에 벌금 2,400만달러를 부과했다.

재무부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화폐감사국’(OCC)은 이날 ‘아랍 은행’이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는 내부 제도 마련을 비롯, 테러자금 지원과 돈세탁 거래를 색출해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은행보안법’(BSA)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벌금은 재무부에 일시불 지불토록 했다“고 밝혔다.

BSA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출입금과 송금 등 거래를 감시, 특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자체 행정 제도를 마련, 실시토록 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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