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적용되는 필수.점검사항..환불규정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2005-08-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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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는 현재 20만개이상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도 소규모 비즈니스다.
개인이나 단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CA)이 권고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사항과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법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뉴욕시를 포함해 뉴욕주 관계법령에 따라 소규모 비즈니스에 사업면허,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강제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면허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주택수리, 전기제품 상점 등 55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소규모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사업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를 소비자 보호국에 미리 체크해 보아야 한다.


▲환불정책
자신의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환불정책이나 특별한 사항에 관해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100% 환불을 해 주어야 하며 벌금을 물게 된다.

▲영수증
자신의 비즈니스 상호, 주소, 사업면허 번호, 물품명이 영수증에 찍혀 나와야 하며 20달러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는 손님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5-20달러 사이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가격표시
비즈니스의 연 매출 규모가 200만달러 이상이면 모든 상품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드라이 클리닝, 머리컷트 등의 품목에서 남·녀의 성에 따라 다른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담배판매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소비자 보호국에 의해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며 2년의 기간동안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두 번 이상 적발시에는 높은 벌금과 함께 담배면허는 물론이고 다른 면허까지도 취소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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