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업체와 서면계약 바람직
2005-08-17 (수) 12:00:00
웃돈 요구.물품 파손. 작업 거부등 막을수 있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와 숙지가 요구된다.이는 이사철이 되면 이삿짐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하는 한인들이 항상 증가하기 때문이다.소비자들에 따르면 일부 이삿짐 업체들이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물품이 파손돼도 ‘나 몰라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다.특히 일부 이삿짐 업체들은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과 다르다며 작업을 거부,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한인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일도 발생한다.
소비자 보호 관계자들은 이삿짐 회사들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질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우선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소에게만 일을 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귀중품은 반드시 직접 휴대해야 된다.
또한 이삿짐 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두 및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통한 계약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다.계약서에는 이삿짐 회사의 차량크기와 인부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운반되는 물품 중 고가품이 있을 경우, 별도보험에 드는 것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