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 규제 안된다 한인들 강력 대응
2005-08-17 (수) 12:00:00
존 리우 뉴욕시의원이 16일 ‘청과 및 식품업소의 길거리 좌대를 규제하는 법안’<본보 8월16일자 A9면>을 분과위 및 시의회 총회에 예정대로 상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17일 오전 11시반 시의회 청문회에 대거 참석,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인청과협회 조한경 봉사실장은 “좌대 규정이 강화되면 청과업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 한인 업계가 힘을 모아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제3의 기관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조사하고 조사 비용이 전가돼 현재 2년에 160달러인 수수료가 5~6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의회 교통분과위원장인 리우 의원은 16일 한인청과협회와 소기업센터 관계자와 만난 뒤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국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좌대 허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법안은 교통국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좌대 라이선스의 갱신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맨하탄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좌대 설치가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매출 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현재 좌대 규정은 좌대가 인도의 3분의1을 넘어서는 안되며 4피트까지 허용된다. 인도 넓이가 16피트 이상일 경우 5피트까지 가능하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