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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의 융자 이야기/ 주택소유자의 현금 조달

2005-08-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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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 Archer Capital 부행장

사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채 통합이나 개인적 용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을 담보로 한 현금의 조달이 비즈니스 론이나 개인 대출 등 다른 종류의 대출보다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에서 유리하며, 세제상으로도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이용하여 현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기존의 모기지를 새로운 모기지로 모두 교체하는 방법
주택에 현재 1차 모기지가 있거나, 1차와 2차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는 새로운 모기지를 받아 기존의 1차 모기지 또는 1차와 2차 모기지를 모두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 금액에서 기존 모기지의 상환 대금과 재융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차 모기지를 그대로 둔 채 2차 모기지를 새로 얻거나 기존의 2차 모기지만을 더 큰 대출 금액의 2차 모기지로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존의 2차 모기지를 그대로 둔 채 1차 모기지만을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등에는 기존의 모기지를 모두 교체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모기지는 큰 금액의 1차 모기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에도 2차 모기지는 홈 에퀴티 론인 경우와 홈 에퀴티 크레디트 라인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홈 에퀴티 론은 일정한 대출 금액을 일시에 대출받은 후 계속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대출로서 대출 금액의 회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레디트 라인과 다릅니다. 1차 모기지와 함께 2차 모기지를 설정하는 방법은1차 모기지만을 설정하는 경우보다 현금 인출 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하거나, 모기지 보험료의 부담을 피할 수 있거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2. 기존의 2차 모기지만을 더 큰 금액의 2차 모기지로 교체하는 방법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가 함께 있는 경우에 2차 모기지만을 더 큰 대출 금액의 2차 모기지로 대체함으로써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1차 모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융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독립적 2차 모기지(Stand Alone Second Mortgages) 프로그램을 가진 융자 기관이 많지 않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2차 모기지를 설정하는 융자 기관은 보통 다른 융자 기관이 1차 모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모기지를 설정하더라도 차입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담보물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1차 모기지 기관이 융자 원리금과 경비를 회수하고 처분 대전에서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자기의 융자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2차 모기지는 같은 은행이 1차와 2차 모기지를 모두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아지며 신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다만 신용 상태가 좋고 파이코 신용 점수가 700점에 가까운 주택 소유자는 2차 모기지의 특수한 형태인 현금의 인출과 상환이 10년 또는 15년 동안 자유스러운
홈 에퀴티 크레디트 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1차 모기지만을 더 큰 금액의 1차 모기지로 교체하다 방법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가 함께 있는 경우에 2차 모기지를 그대로 둔 채로 1차 모기지만을 더 큰 대출 금액의 1차 모기지로 대체함으로써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차 모기지를 가진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1차와 2차를 합한 전체 모기지 금액이 증가하므로 2차 모기지를 가지는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2차 모기지 융자 기관의 양해를 얻어야만 1차 모기지를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양해는 2차 융자기관이 1차 융자의 교체하다 불구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지위를 받아드리는 것(Subordination)을 의미하므로 2차 융자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2차 모기지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4. 모기지가 없는 경우 새로운 모기지를 설정하는 방법
주택에 대한 1차 모기지만 있는 경우에는 2차 모기지를 설정하며, 전혀 모기지가 없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차 모기지 또는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를 함께 설정하여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기지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현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1차 모기지를 담보로 한 홈에퀴티 크레디트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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