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8-11 (목)
크게 작게
투기꾼 몰리는 지역에 투자 유의해야

<문> 제 아내와 저는 일년에 3, 4번씩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그 지역을 좋아하고 주 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은퇴한 뒤 거기서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까 고려하고 있는 신축 고층 콘도미니엄의 개발자가 이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투기꾼들이 유닛을 많이 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아마도 건축이 완료돼서 소유권을 갖기 바로 직전에 콘도를 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 개발자가 투기꾼에게 집을 파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특정 콘도미니엄 콤플렉스의 위치와 가격, 장식 등이 너무 좋습니다. 사야 할까요?
<답> 소유권을 갖거나 시가가 오르지도 않은 채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프라퍼티를 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남 플로리다나 기타 투기가 많은 지역에 있는 많은 현명한 개발자들은 투기꾼의 마음을 꺾기 위해 구매 계약서에 특별 규정을 삽입합니다.
구매 후 18개월 내에 재판매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규정, 임대 금지조항 등이 그 예입 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면, 귀하는 투기꾼들이 콘도를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구매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간 대출은 세금 공제되지 않아


<문> 저는 아들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용도로 4만5,0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갚고 있는 이자를 세금보고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금 자문역은 제가 아들의 집에 대출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소득 공제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귀하는 아들에게 담보도 잡지 않은 4만5,000달러 개인대출을 해준 겁니다. 귀하는 물론 아들이 합의한 대로 대출을 갚을 거라고 확신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소득세 보고에서 귀하에게 내고 있는 이자를 항목공제로 빼기 위해서는, 귀하의 대출이 기록된 모기지나 소유권을 상대로 신탁행위 등으로 담보가 설정돼야 합니다.
이는 수정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기지나 신탁행위는 귀하의 어음을 보증하기 위해 준비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들의 프라퍼티 소유권을 상대로 기록돼야 아들이 귀하에게 지급하고 있는 세금공제 가능 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자문자와 상의하세요.


2년 거주해야 주거주지 세제 혜택받아

<문> 최근에 저희는 매서추세츠에 있는 집을 팔아 50만달러 주거주지 세금 면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플로리다에 있는 집도 팔 계획이라면 세제 혜택을 얼마나 빨리 또 쓸 수 있습니까?
<답> 플로리다 주택이 현재 귀하의 주거주지라고 가정한다면, 귀하는 연방 세법 121항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