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구장 부지 건물주 ‘집지키기’ 무산

2005-08-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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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새 야구장 건설부지 일부 땅주인들의 매각 거부 노력이 법원에 의해 무산돼 시정부의 부지 매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DC 연방지법 리처드 로버츠 판사는 야구장 부지 내 일부 건물주들이 제기한 시정부에 대한 매입 금지명령 요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DC 시정부는 야구장 건설을 위해 사우스 캐피털 스트릿 일대 33채의 건물을 매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 투쟁에 나섰었다. 법원은 “건물주들이 시 정부의 매입 권한이 인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증명치 못했고,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길 승산이 없다는 점 역시 입증치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 DC 정부와 메이저리그 간 합의대로면 올 연말까지 이들 33개 건물을 시정부가 모두 매입해야 한다.
시 정부는 이들 건물주에 대해 30일 안에 가격 협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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