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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정부 부동산세 환불 프로그램 15일 마감

2005-08-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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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정부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세 환불 프로그램(FAIR Homeowner Rebate)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한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부동산세 환불 프로그램 신청서를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뉴저지 정부는 환불 신청을 한 주민들에게 지난 1일부터 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난 2004년 10월 1일 현재 뉴저지주에 주택(본인 거주)을 소유하고 ▲2004년 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2004년 부동산세를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신체부자유자들은 최고 1,200달러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의 최고 환불액인 800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35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 재무국은 “지난 6월 1일까지 신청서를 보낸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 부자유자들은 이번주 환불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신청자들은 올 가을에 환불 수표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8월 15일이다.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1-888-238-1233, 또는 인터넷(www.state.nj.us/treasury/taxation)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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