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매매계약서

2005-07-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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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캘리포니아의 주택 매매계약서는 2002년 10월에 개정된 ‘RPA-CA’라는 폼을 사용하고 있다. 흔히 집을 사는데 있어 ‘오퍼를 쓴다’ 또는 ‘오퍼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사용되는 서류가 바로 ‘RPA-CA’이다.
하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이 서류의 해석은 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그야말로 집을 구입할 때 바이어가 셀러에게 보내는 구입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한 오퍼장이다. 둘째 바이어와 셀러간의 승낙 서명이 완료되고, 마지막에 카운터 오퍼를 보낸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 받았다면 이 서류는 완벽한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셋째 바이어가 오퍼를 작성하고 에이전트에게 주는 디파짓 체크(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넷째 셀러와 바이어간의 계약이 성립되고, 이 서류가 에스크로에 전달되어 에스크로 홀더에 의해 서명이 완료되면 에스크로 서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섯째 셀러와 바이어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해결방법에 대한 절차와 그것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섯째 각 셀러와 바이어를 대변하는 부동산 회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시작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회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 승인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복잡한 역할을 하는 주택 매매 계약서이지만, 셀러나 바이어 모두에게 계약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서명하기 전 에이전트의 설명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해야하며, 또한 스스로 알아야하겠다는 열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과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 타민족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다. 아직도 한국적인 생각과 습성을 못 버리고, 에이전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몇 개의 오퍼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에이전트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오면 금방 마음이 변해 파기하겠다고 하여 당황했던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다.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습성은 금물이다. 사회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득만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손실인 것 같으나 그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주택구입은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중히 결정하고, 결정 후에는 조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


린 최
<뉴스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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