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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상식/ 부동산과 생명보험 8

2005-07-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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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보험인>

지난 번 칼럼에서 보험증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서류는 잘 보관한다고 어느 곳에 잘 두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복잡한 나라에 살려면 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
니다. 세금에 관한 서류라든지 집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타이틀이나 보험서류 등은 서류함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 손님에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곤 하십니다. 제대로 된 서류가 있으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거나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라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최소 10년 그리고 기타 서류라도 5년 이상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항목별로 보관해 두시면 좋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연도별이라도 모든 서류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는 파일을 보관하는 철제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이 하지 못하시더라도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종이상자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새버렸는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증서는 바로 찾지 못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에 혹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일단 돌아가신 분의 모든 파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에 관련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대리인의 이름을 돌아가신 분의 개인 수첩이나 주소록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대리인에게 물어 보면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개는 생명보험 서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찾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이 회사에 근무하셨다면 그 회사에 연락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단체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세금절감을 위하여 이런 혜택을 직원들에게 주곤 합니다. 셋째, 돌아가신 분의 1주기가 될 때까지 우편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많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날라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는 1년에 한번씩 이익 배당금(Dividend)을 비롯한 보험 내역에 대한 보고서(Annual Notice)를 보내게 됩
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 보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지난 몇 년간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는지 은행 서류(Checking Account Statements & Canceled Checks)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2-3년간의 돌아가신 분의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s)에 이자로 인한 이익(Interest Income)이 있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에 관한 세금관련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 보험에서 융자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세금에 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주 정부에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Unclaimed Money)을 주 정부(State’s Unclaimed Property Office)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또 하나의 방법은 각 주의 보험국(Insurance Department)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주에서 등록하여 영업하는 주요 보험회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에서는 현재 10명 이상의 사람만 모으시고 장소만 마련해 주시면 어떤 곳이든 가서 무료로 원하시는 분야의 보험상담 및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어떤 단체든지 연락 주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dsong516@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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