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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상식 /부동산과 생명보험

2005-07-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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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생명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한번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곤 하는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필자인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며 얼마전 제 칼럼에 적은 대로 저희 집안에서는 이미 생명보험 청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생명보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우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증(Certified) 된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사본이 여러 장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망진단서 신청은 장례를 관장하는 곳(Funeral Home)의 공인 장례
사(Licensed Funeral Director)에게 부탁하면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장의사는 매우 친절하며 협조적입니다. 따라서 장례에 필요한 것 외에도 다른 연관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버님의 장례가 제 일생에 첫 장례식 경험이었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당시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신 친지 여러분과 목사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장례식이라면 반드시 가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마움을 갚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수 없다는 것을 그 때 깨달아서 지금도 항상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에 대한 글을 계속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준비되면 보험대리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보험회사와의 행정적인 처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알아두실 것은 생명보험증서는 절대로 은행에 있는 안전금고(Safe Deposit Box)나 가입자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나 열쇠를 사용하는 개인금고에는 보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States)에서는 안전금고의 주인이 사망하면 임시(Temporarily)로 봉인(Sealed)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다시 열어 볼 수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서를 바로 찾지 못하더라도 다른 청구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보험 대리인이 없거나 모른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생명보험회사에는 한인 보험대리인이 있고 뉴욕에는 또한 제가 봉사하고 있는 한인보험재정협회가 있으므로 그 분들에게 여쭈어 보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인이나 보험회사의 공인 장례사를 통하여 신청해서 받은 공증된 사망진단서를 보험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대개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뉴욕주에서는 2년 이내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의료기록조사(Medical Research)를 할 수도 있으며 수혜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는 보호자(Guardian)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가 많은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금방 주는 것이 아까워서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제 아버님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후에 4-5년만에 돌아가셨는데 길지 않은 시일 안에 지급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신청을 하면서 받는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개는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말한 사망 보험금 전체를 한꺼번에(Lump Sum) 받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도 설명하였지만 생명보험금 수혜자는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Specific Income Provision이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한 기간동안 나누어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한꺼번에 받아서 낭비할 염려가 적은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Life Income Option인데 이 방법은 사망 보험금을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정하여 일생동안 쪼개어 보장된 수입(Guaranteed income)으로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Interest Income Option인데 보험회사가 원래 지급 해야할 보험금을 원금(元金)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수혜자(Primary Beneficiary)에게는 이자만 지급하고 그 수혜자도 사망할 경우에 원래의 사망보험금을 두 번째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방법 가운데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718-353-3500/e-메일: song@nykor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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