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5-07-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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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만기일 다음날에 연체료 부과돼

<문> 저는 코로나에 살고 있는데 연체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연체료는 일정액인가요, 아니면 월 렌트의 일정 비율인가요? 연체료는 시, 카운티, 주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연체료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나요? 또한 소유주가 연체료를 부과하기 전에 렌트가 늦었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나요?
<답> 렌트 납부가 늦어지더라도 연체료의 정확한 액수나 일정 비율을 규제하는 시, 주, 연방 법은 없습니다. 연방법은 연체료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부 지연으로 인해 소유주가 입은 피해 비용과 합리적으로 묶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경제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10%가 넘고 금리가 높았을 때는 연체료도 렌트의 10%나 되었습니다.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보면, 6% 정도가 기준일 듯 합니다. 연체료가 부과되기 전에 최대 일자로 말하면, 하루입니다. 1일이 납부 만기일이라면 2일은 늦은 겁니다.
납부 만기일이 주말이나 휴일에 해당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이 납부 만기일이 됩니다.


합리적 렌트 인상은 집주인 결정 사항

<문> 저는 1996년 이후 쭉 엘세군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렌트는 한 달에 1,200달러였습니다. 첫 몇해 동안은 렌트가 해마다 50달러씩 올랐습니다.
그런 뒤 렌트는 향후 5년간 1,350달러에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렌트를 200달러 올려 1,550달러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합법한가요?
<답> 합법적인 조치이며 귀하가 게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소유주가 지난 5년간 해마다 50달러씩 렌트를 올렸더라면, 귀하는 지금 한 달에 1,600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지난 5년간 훨씬 더 비싼 렌트를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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