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음주 관련 새 법령 곧 발효

2005-06-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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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의 청소년 음주 관련 2가지 새 법령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독립기념일 연휴와 때를 같이해 시행되는 이들 법령은 21세 미만 음주자나 이들 청소년에게 술을 사 준 성인 모두 1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이들 두 새 법령은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청소년 음주 처벌법으로 꼽힌다.
당국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는 하루도 예외 없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 연시와 독립기념일 연휴가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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