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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상식/ 생명보험과 부동산 6

2005-06-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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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화재는 겨울철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지만 대신 부주의하기 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고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청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독자 여러분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채를
스윙하실 때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또한 앞에 나간 골퍼들이 충분한 거리로 나가 있을 때 뒤따라 나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저의 보험 가입자 중에 티샷한 골프공이 앞에서 골프 치는 분의 머리를 때리게 되어서 소송으로 인해 고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 생명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어 보시곤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생명보험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서 그 답 또한 달라집니다.

우선 기간을 정해서 가입한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보험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것이 Term Life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보험료 납부를 제때에 하지 못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곤 합니다. 대개의 경우 30일 정도의 유
예 기간(Grace Period)이 지나면 생명보험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Permanent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몇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선택으로 현금화(Cash out the policy)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그 때까지 모아진 현금가치(Cash Savings)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험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 대신 당장 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
게 될 때는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료와 찾을 수 있는 현금과의 차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보험회사에서 받게 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Income Tax)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15,000불이고 찾을 수 있는 현금 가치는 18,000불이
되었다고 할 때 3,000불에 대한 것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차액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으로 받게 된다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Non-forfeiture 선택사항 인데
이것은 Reduced paid-up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축적된 현금 가치를 가지고 처음에 계약된 사망 보험금보다 적어진 금액으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당장 현금은
받을 수 없지만 평생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사항의 또 다른 방법은 같은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Term 보험으로 바꾸어(Convert) 쌓아 놓은 현금 가치에 따라서 일정 기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선택 사항들로 인하여 예상하지 않은 혜택을 보시는
분이 종종 생기게 되곤 합니다.

어떤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상당 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을 때 가족이 생각지도 못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자동적으로 이 사항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는 보험료만 챙기는 곳으로 생각하시기
도 하지만 보험회사의 대부분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성실히 이행해 가면서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계산은 보험회사에서 하게 되므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대리인에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택사항은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Policy will lapse)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다시 보험의 효력을 복구(Reinstate) 시켜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물론 다시 건강검진(Physical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 하며 밀린 보험료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이자까지 내야하나 의문을 가지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가입하면 나이가 더 들어 가입하게
되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아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 보험효력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llstate Insurance Co.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718-353-3500song@nykor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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