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5-19 (목)
크게 작게
남편 상속분은 수정비용 기준 적용

<문> 남편과 저는 1992년에 이혼했습니다. 우리의 주거주지는 아직도 생존권자가 권리를 갖는 둘의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갖고 있던 50% 지분을 사려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돈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지난해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생존권자 권리로 집이 이제 제소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 집에 몇 년째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주지 지분 절반에 대해 시장가치를 새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귀하는 작고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프라퍼티의 50%에 대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집을 팔 결심을 했다면, 귀하의 수정비용 기준은 원구매 가격의 50%에 소유기간에 추가된 자본 향상의 50%와 귀하의 전 남편 사망일에 시장가치의 50%를 더한 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집을 팔았다면 내야 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의 좋은 방법


<문> 저희가 새 유언장을 최근에 다시 준비할 때, 변호사는 100만달러 이하의 동산은 리빙 트러스트가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총 자산가치는 50만∼60만달러입니다. 저희가 2개 주에 프라퍼티를 갖고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만 할까요?
<답> 귀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개 주에서 귀하의 상속인들이 유언검증 비용지불을 피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플로리다, 미네소타, 노스다코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제 친구는 리빙 트러스트가 없이 83세에 사망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나중에 유언검증 변호사를 각 주에서 한 명씩, 총 세 명을 고용해야 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의 유언 조건에 따라 친구의 프라퍼티를 나누는데 드는 비용만도 수천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취소가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자신의 부동산과 기타 주요 자산 소유권을 넘겼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리빙 트러스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투자 자산 판매 이익은 과세 대상

<문> 저희는 30년 훨씬 전에 샀던 부지를 팔았습니다. 이 사실은 소득세 보고에서 신고해야만 하나요?
<답> 네, 신고해야만 합니다. 부지를 산 귀하의 투자는 투자 자산입니다. 귀하가 이익을 남기고 부지를 팔았을 때, 부지는 장기 투자수익으로 인정돼 과세가 됩니다.
다행히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 자산에 대한 연방 세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