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5-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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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설립하면 여러모로 도움

<문> 남편과 저는 저희 집을 공동 소유하며 생존권자 권리를 설정했습니다. 최근 남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도 배우자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을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자 남편을 요양소로 옮겼습니다. 친구 남편은 좋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달 4,000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제 남편도 상황이 악화돼 집을 팔아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 걱정됩니다. 남편의 치료를 위해 제가 집을 팔 수가 있나요?
<답> 모든 공동 소유주가 서명해야만 공동 소유 프라퍼티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무능력해져서 이해를 못 하고 권리 양도 증서에도 자신의 힘으로 서명을 못한다면, 귀하는 그의 서명 없이 혼자서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법적 해결책은 독립 관리자를 임명해서 남편의 최대 이익을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에서는 배우자가 관리자로 임명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아직도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귀하가 변호사와 함께 귀하의 집과 기타 주요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관하는 걸 상담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남편이 계속 거부를 하더라도 남편의 치료를 위해 귀하가 집을 팔 필요가 있을 때, 귀하는 상속인 트러스트의 서명이 없더라도 귀하가 양 증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입가-감가상각비용=수정 원가


<문> 제 남편은 전 처와 함께 30년 전에 2만5,000달러에 산 임대용 프라퍼티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1994년에 이혼할 때, 남편은 이혼 위자료의 일부로 전 처가 가진 프라퍼티 지분 절반을 샀습니다. 임대용인 집을 감가상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저희가 임대용 주택을 판다면 남편이 전 처의 지분을 산 것을 수정 시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집의 기준은 여전히 2만5,000달러인가요?
<답> ‘수정기준’(stepped-up basis)이라는 용어는 상속인의 사망 날짜에 상속 건물의 시장가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귀하의 남편 상황과 혼돈하지 마세요.
귀하의 남편은 임대용 프라퍼티의 구매가격 비용기준의 50%(1만2,500달러)에 대한 자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처의 지분 50%를 산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귀하가 남편이 지분을 매입할 때 든 돈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994년에 5만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므로 남편의 수정비용 기준은 1만2,500달러에 5만달러를 더한 6만2,500달러가 됩니다. 남편은 수정 비용 기준을 얻기 위해 그 액수에서 감가상각비용을 빼야 합니다.


과도 사용은 지역권 취소 사유가 돼

<문> 저는 상업지역에 프라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이웃이 소유한 땅은 제 프라퍼티 뒤에 있는데 완전히 막혀 있어 제 길의 전면을 통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토지증서에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제 이웃은 300유닛의 셀프 저장 빌딩을 짓는 건축 퍼밋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걸 막을 권리가 있나요?
<답> 있습니다. 차도 지역권의 조항을 살펴보십시오. 그 지역권을 없애는데 사용이 많이 늘어난 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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