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몽고메리 새 성교육 일단 불발

2005-05-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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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의 새 성교육 수업이 일시 중지된다.
카운티 연방 법원은 2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수업 중지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5일 잠정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법원 조치에 따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6개 학교에서 실시키로 했던 새 성교육 수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은 우선 10일간 유효하다.
연방 판사는 이날 그린벨트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이같이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올바른 교과과정 시민운동’과 ‘동성애자 부모 및 친지 모임’ 두 단체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전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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