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 워런티 플랜 사용

2005-04-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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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한 집에서의 첫 며칠일 동안은 분위기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의 어디가 고장 나고 잘못되었는지 모르다가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질 때쯤이 되어서야 고장 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물론 에스크로 기간중에 ‘Final Walk-Thru’ 때 확인을 했으므로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사를 한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전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며 살았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하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는 화장실 수돗물과 부엌 싱크 등 플러밍 전반에 걸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전기라인에 문제는 없는지, 워터히터와 디시워셔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계절에 관계없이 에어컨디션과 히터를 모두 작동시켜 보아야 한다.
또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천장 등을 살펴보고 지붕에서 빗물이 새지는 않나 살펴볼 일이다.
이때 고장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전 주인을 찾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워런티 회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보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서, 집 내외부의 부분적인 것들에 대하여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를 해주는 홈워런티 보험인 것이다. 이 홈워런티플랜은 1년간의 워런티 보험으로서 대부분의 셀러가 단독주택이던 콘도미니엄이던 어느 주택을 막론하고 자신의 집을 팔면서 바이어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은, 집을 사려는 바이어에게 안심을 시켜줄 뿐 아니라 나중에 집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로부터의 골치 아픈 법적 소송에서 벗어나자는 이유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홈워런티 플랜을 확실히 제공 받기위해서는 바이어가 처음 오퍼를 넣을 때 셀러측에게 요구를 해야 하며, 지붕과 에어컨디션, 수영장 등과 같은 특별한 아이템들은 별도로 추가시켜 달라고 요구해야만 한다.
만일 바이어 측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면 기본 플랜만이 제공되어 나중에 에어컨디션의 작동에, 또 지붕 등에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는 옵션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새 주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그리고 셀러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회사나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미국내에 크게 알려진 전국적인 체인의 큰 회사를 선택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고 훌륭한 서비스로 완벽한 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설마하고 조그만 회사에 가입하면 서비스도 형편없을 뿐 아니라 수리 금액도 연간 총 500달러까지로 못을 박아 완전한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손해가 따르게 된다.
한편 홈 워런티서비스를 요청하면 플러밍, 전기, 에어컨디션과 히터, 지붕 등의 각 신청분야별로 대개 45달러의 디덕터블을 물어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부분이 30일안에 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추가 부담 없이 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셀러가 제공하는 홈워런티의 기한은 1년이므로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간 후 10개월 정도가 되면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여 워런티 기간 내에 수리신청을 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새 주인이 갱신을 하면 된다.

케니 김

(909)348-0471(ext 102)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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