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4-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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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만으로 임대조건 변경 못해

<문> 저희는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12월에 리스 계약에 서명을 한 뒤 벽에 곰팡이가 많이 핀 걸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이 곰팡이 핀 곳을 봉하고 치워주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집을 환기시키는 것을 규정한 양식에 서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환기 과정이 충족되지 않아 집에 추가문제가 발생해도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서 입니다. 우리는 환기를 시킬 용의는 있습니다만 법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가 수리책임을 져야 할 곰팡이가 피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로서 저희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 귀하가 지난해 12월에 1년 리스를 맺었을 때, 귀하는 곰팡이 제거와 관련한 부속 서류에 서명할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리스 조건은 양측의 합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곰팡이와 관련해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건 현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생존권자 권리 규정은 주법마다 달라


<문> 저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는 저와 공동 거주자임을 밝히는 서류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귀하의 칼럼에서 소유권은 ‘생존권자가 있는 공동 세입자’로 가져야 된다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유효하려면, 공동 거주 서류가 그런 식으로 기술돼야만 하나요?
<답> 그 답은 프라퍼티가 위치하고 있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주는 생존권자 권리에 관련된 부분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한 공동 거주자가 유언 검증 법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받는 걸 뜻합니다.
모든 주에서는 서류에 생존권 단어를 사용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귀하의 주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물어보도록 귀하에게 권장합니다.


소유권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문> 거의 8년 전 제 어머니는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채 8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여동생 부부와 세 자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았고, 지금도 그 집에 있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남동생 둘이 더 있습니다. 형제들과 제가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복잡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동생 집을 지난 크리스마스에 찾았을 때, 카운티 세금증서 기록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저는 그 집이 제 동생의 이름으로 지난해 재융자된 걸 알았습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제 여동생 이름으로 돼서 모기지 재융자를 받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와 형제들은 그 집의 소유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집이 위치한 곳의 지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귀하와 귀하의 형제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여동생이 작고한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했나 봅니다. 아니면 여동생이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의 서명을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여동생이 어머니의 부동산을 유언검증 법정에 넘겨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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