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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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우에 현금 납부 의무화도 가능

<문> 집주인이 제게 30일 통지서를 보내와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렌트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개인 첵으로 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2005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민법 1947.3이 월간 계약을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집주인이 렌트를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세입자의 첵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렌트나 보증금을 부도가 났었던 첵으로 내거나 세입자가 렌트 첵이나 머니 오더로 납부를 중단한다면, 집주인은 앞으로 렌트를 내는 것을 현금으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집주인은 서면으로 된 30일 계약 조건 변경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 변경서에는 페이먼트가 부도가 나서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주인이 명시한 기간 동안 렌트를 현금으로 내 달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세입자는 원래 방식대로 페이먼트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났던 첵 사본이 통지서에 반드시 첨부돼야 합니다.


모든 방침은 공평하게 시행돼야

<문> 저는 프라퍼티 소유주가 규칙을 거의 정하지 않은 컴플렉스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아파트 앞쪽 유리에 종교 상징물을 걸었습니다. 소유주는 다른 세입자들도 따라서 종교 상징물을 걸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상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또 모든 세입자에게 상징물을 유리에 내걸지 말라고 부탁할 수 있나요?
<답> 프라퍼티 소유주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균등하게 시행만 된다면 세입자가 외부에서 보이는 창문에 뭔가를 거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소유주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종교와 관련 없는 물건을 창문에 건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종교 상징물을 창에 부착한 세입자에게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종교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소유주의 방침은 불공평하게 집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방침을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조치를 취했다면 누구라도 방침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창문에 건 물건을 내리라고 곧 바로 명령한다면 세입자는 통지서가 종교적 표현만을 겨냥했다고 느껴 공정 주택법에 따른 권리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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