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12-16 (목)
크게 작게
이사 통보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문> 이 곳에 산 지 2년이 지나서 저는 새 아파트를 찾아서 17일 후에 이사를 나갑니다.
저는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보증금으로 마지막 17일간 렌트를 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면서 17일간 렌트를 비율에 맞춰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그 비율에 맞춰 렌트를 첵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마지막 13일치 렌트를 보증금에서 빼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집주인이 저에게 렌트를 17일치만 내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달의 13일치를 제 보증금에서 빼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합법한가요?
<답> 세입자는 주법에 따라 임대 유닛을 비우겠다는 의향을 서면으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실하 게 귀하는 17일 통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13일치 렌트를 저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집주인에게 30일전 통보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귀하에게 마지막 한 달치 렌트를 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귀하에게 협조했습니다. 귀하는 30일치 렌트를 전부 내야할 지를 걱정하는데요.
귀하는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한 달치 렌트를 미리 다 내라고 요구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증금은 거주가 계속되는 한 세입자 책임

<문> 제 룸메이트가 이사를 나갑니다.
그녀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낸 보증금을 물어보니, 집주인은 저에게서 받으라고 답했답니다. 룸메이트가 제게 준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걸 줘야하나요?
<답> 집주인은 지금 이 순간에는 보증금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란 임대 자체에 붙는 것이지 개별 세입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새 룸메이트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닛 안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걸로 가정한다면, 귀하가 새 룸메이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현재 세입자들과 보증금에 관한 임대 계약서를 집주인과 다시 작성하세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