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감세안’ 이슈화해야

2004-12-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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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부동산매매는 주택가격을 거의 2~3배 가파르게 상승시켜 놓았고,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기타의 비용들을 높이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 재산세 부분은 주택시세와 함께 가장 많이 뛰어 오른 항목에 해당하는데, 이 7년간의 상승시기에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한 홈 오너들에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매매의 변화가 없었던 기존 소유의 홈 오너들에게 까지도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꾸준히 주택 재산세를 자동적으로 올려 왔던 것이었다.
이는 현재의 재산세법으로는 공평한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되겠으나,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주택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사실과, 일반 국민들의 재정수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추징 비율인 것으로 볼 때, 높은 재산세 추징률은 당연히 시급하게 하향조정 되어야만 한다고 판단 된다.
또한 높은 재산세 납부는 여러가지 물가 수준에 비춰볼 때도 대부분의 홈 오너들에게 ‘초 과다지출’의 심한 재정적 부담과 압박을 주고 있어, 만일 국민들의 재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다면, 이는 자칫 지난날 일본의 경제상황을 재연하게 되는 꼴이 되어 미국경제의 불안감으로 까지 번져나갈 불씨를 키우는 단초가 되기에도 충분해진다.
즉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부는 부유하나 개인들과 기업은 빈털터리의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경제를 빈곤하게 만들게 되는 만큼, 정부는 현재의 수지맞는 세금장사에 만족하여 느긋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재산세 감축’을 위한 방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때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도 “일부 주정부 자체에서 25~50%의 재산세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이제는 미국인들 스스로가 ‘재산세 감축’을 위한 ‘재산세법 개정’을 적극 이슈화하고 제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법안 제출자들도 이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문제는 반드시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까지도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재산세액의 수직 상승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주게되는 것이며, 높은 재산세의 추징은 아파트이던 개인주택이던 간에 렌트의 인상이란 돌파구를 만들어 결국 비싼 렌트로 이어지 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비주택소유주들에게로 떠넘겨지는 악순환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 이다.
아무튼 막대한 세금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슈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국민들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속히 과도한 재산세율을 재조정해 나가야만 하며 높은 세금추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적자투성이의 예산을 펼쳐 주정부의 단체장이 또다시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더욱 않될 것이다.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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