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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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전 주거지 판매수익 혜택 있어

<문> 제 전처와 저는 1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저희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제 아내가 막내가 18세가 될 때까지 저희 집에 세 아이랑 같이 살기로 돼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은 22세입니다. 아내는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판매 수익만 약 40만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옛 주거지에 살지 않는 남편에게 해당하는 특별 세금 조항이 있나요?
<답> 세법(IRC) 121항이 귀하와 같은 이혼상황을 제공합니다. 전 거주지에 살고 있는 귀하의 전 아내가 지난 5년간 소유한 집에 2년 이상을 살았고 IRC 121의 거주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귀하는 그 집의 공동 소유주로서 역시 자격조건을 갖췄습니다.
귀하의 전처가 주거주지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최대 25만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면, 귀하도 25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5년 이상 소유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문>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IRC 1031항의 세금연기 교환 개정이 10월22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자가 임대용 거주지를 맞바꾼 뒤 투자자의 집으로 사용했을 때, IRC 121(d)항은 이제부터는 주 거주지에 최소 5년을 소유하면서 2년은 살아야 25만달러(부부 합산 50만달러) 양도소득 면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답> 그렇습니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나 사업 용도의 프라퍼티에서 많은 양도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 프라퍼티를 판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연방 세율 15%와 주 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가치가 같거나 더 큰 투자나 사업용 프라퍼티와 맞바꾼다면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맞바꾼 뒤 그 주택을 자신들의 주 거주지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25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IRC 121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IRC 121항은 세금 납부 연기를 목적으로 교환한 거주지를 팔기 전에 최소 5년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프라퍼티는 취득 당시에는 임대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5년을 소유하지 않고 판다면, 납부를 미뤘던 양도소득 세금은 완납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상속받은 집에는 양도소득세 없어

<문> 부모님들이 아주 오래 전 싼값에 산 집을 물려받은 두 딸의 질문에 귀하가 최근에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귀하는 그들이 집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 상속자가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물려받으면, 상속한 사람의 사망 날짜에 맞춰 오른 시장가격에 따라 소유권을 물려받습니다. 사망자가 2004년에 세상을 떠나 150만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남겼다면, 연방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자는 현재 시장가치에 맞춰 프라퍼티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고 바로 판다면 양도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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