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얼마나 드나

2004-1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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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주택을 팔거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셀러는 셀러 대로 바이어는 바이어 대로 각자의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셀러는 주택을 판매한 금액에서 지불하면 되고,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 금액 외 별도로 클로징 비용을 더 준비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만큼의 금액을 융자금액으로 더 올려서 비용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사실,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이라 하면, 에스크로를 끝내기 위해서 드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으로서, 셀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의 약 1.2~1.4% 내외 정도의 일률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1~3개월간의 재산세 및 재산세 이전 수수료, 모기지 은행 페이오프와 관계된 비용, 셀러측의 타이틀 보험, 카운티 등기비, 홈오너 어소시에션 비용, 그리고 에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 등의 일체 비용들이 포함되며, 터마이트 조사 및 수리비용과 홈인스펙션 결과에 따른 수리비용은 상태의 정도에 따라 비용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에이전트의 커미션 비용까지 추가시킨 금액이 셀러의 총 비용부담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셀러측의 비용은 항상 바이어측보다 더 든다고 보면 된다.
한편, 바이어의 경우에는 융자 수수료를 포함시켜 약 2.5~3% 정도 내외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되는데, 셀러의 클로징 비용 대부분이 Non-Recurring Costs의 순수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과는 달리, 바이어의 비용에는 1~4개월분의 재산세 선지급액, 모기지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선지급액과 PMI 2~3달치 선지급액, 1년간의 주택보험 선지급액 등 주택 구입 후 홈오너로서 언젠가는 내야 할 납부금을 주택 구입 때 에스크로를 통해 미리 선납하는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바이어 역시 Non-Recurring Costs로서 들어가는 에스크로 회사의 서비스 비용과 바이어측의 타이틀 보험비, Grant Deed 카운티 등록비와 Notary비용, 크레딧 조사 등의 소소한 비용들이 들게 되며, 은행에서의 주택감정비, 은행융자 서류수속비, 그리고 융자금액의 약 1포인트에 해당하는 융자 수수료가 들어가게 된다. 이때의 융자 수수료는 이자율에 따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르게 선택 할 수도 있다.
또한, 바이어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클로징 시기와 다운 페이먼트 액수에 따라서 클로징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어느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약에 도움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어차피 내야할 금액을 선지급액으로 미리 납부하느냐, 아니면 차후에 납부하는가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택 매매시에 들어가는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역시 별도로 생각해 놓아야 하므로, 셀러의 입장에서 주택을 팔려고 준비를 할 때는 판매가격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정확한 에퀴티 금액을 산출해 놓아야 앞으로의 예산처리에서 차질이 없게 될 것이며, 바이어는 주택구입을 위해 오퍼를 넣기 전 미리 자신의 에이전트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다운페이먼트 이외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비용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주택 구입의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케니 김

(909)348-0471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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