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새집구입 바이어들 환경영향 부과세 살펴라 ”

2004-10-14 (목)
크게 작게
개발사 주택소유주에 떠넘겨 가주 가구당 평균 1만7,190달러

단독주택이나 콘도 등 새집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소위 ‘환경영향 부과세’(Impact Fee)를 징수하는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 부과세는 시정부가 새로 개발되는 주택 단지 개발회사에게 새로 입주하는 주민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체증과 도로사용 등 인프라 사용에 대해 일정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새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도로 등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환경영향 부과세를 내야 하는 개발회사들은 이를 주택 소유주에게 떠넘기고 있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주마다 차이집값 상승 요인도


지역과 주마다 액수에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 부과세는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어 새 주택 구입자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업계 조사기관인 ‘덩킨 어소시에이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미 50개 주중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7개 주가 시정부의 환경영향 부과세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무려 61개 도시나 카운티가 환경영향 부과세를 징수하고 있어 전국에서 플로리다주(67개 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액수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카운티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부과하는 액수가 5만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부과세는 주택 소유주당 1만7,191달러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4,614달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가주 환경영향 부과세를 분야별로 나누면 학교(4,354달러), 수도(3,369달러), 공원(3,235달러), 하수도(2,901달러) 정부행정(1,174달러), 소방(441달러), 경찰(343달러), 도서관(328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대규모 개발붐이 일고 있는 LA카운티 랭캐스터의 경우 주택 소유주당 8,087달러, 새크라맨토 카운티(1만9,764달러), 샌디에고 카운티(1만8,606달러), 샌타크루즈 카운티(1만3,000달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5,256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시 확인할 점

새 주택을 구입할 때 개발회사에게 환경영향 부과세가 있는지, 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
일부 개발회사들은 이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개발회사들은 바이어가 요청할 때까지는 이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환경영향 부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평 스퀘어피트에 따라 부과되는지, 콘도의 경우 유닛수로 부과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한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인지, 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부과세가 있다면 부과세를 모기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새 집을 구입하는데 5,000달러의 부과세가 있는데 이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모기지에 포함시킬 경우 5,000달러에 대한 이자를 모기지 기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과세를 따로 지불하더라도 현재는 연방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15년, 30년 모기지 상환기간에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조환동 객원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