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주택구입자 재산세 신경 써야 ”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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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중순은 2004~2005년 재산세를 내라는 새 고지서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발송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 소유주들과 7월 이전에 에스크로가 끝난 주택들은 현재의 집주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배달되지만, 7월1일 이후에 에스크로가 끝난 주택들은 여전히 전 주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더구나 전 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메일들을 ‘Forwarding’해 놓았다면 현재의 새 주인은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아 볼 수도 있거나, 또는 고지서에 인쇄된 납세자의 이름이 자신이 아니라고 무심코 지나쳐 버릴 경우 본의 아니게 재산세 미납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첫해의 재산세는 주택을 구입하는 에스크로 과정에서 다 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첫 일년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신의 에스크로 서류 등을 점검해 보거나,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1차 재산세의 기간인 7월1일 이후에 주택매매의 에스크로가 걸려 있었다면, 전 주인이 살았던 기간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과정을 통하여 셀러로부터 크레딧을 받았을 것이 확실하므로 새로운 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에스크로 당시 셀러로부터 받은 크레딧 액수는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8월30일에 에스크로가 끝났다면, 전 주인이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의 61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계산하여 바이어에게 계산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는 바이어였던 새 주인은 셀러였던 전 주인으로부터 9월쯤에 새로 발행되는 전 주인 이름의 새 고지서를 전달받아, 1차 분인 7월1일~12월31일 기간의 재산세를 납부 마지막날인 12월10일까지는 내야하며, 다음해인 1월1일~6월30일 기간의 2차분 재산세는 마지막 납부일인 4월10일까지 내야 한다.
만일 새 주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재산세를 미납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 10%의 페널티를 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주택 재산세 납부는 홈 오너들의 기본 의무와 같이 간주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벌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전 주인, 또는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거나, 직접 가까운 지역의 재산세 세무국에 문의해 기일 내에 납부를 꼭 해야 하며, 만일 우체국의 문제라거나 자신의 실수로 하루 이틀간 늦어져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페널티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이의 서한을 보내게 되면 한번 정도는 벌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주택 구입 후 재산세 세무국에서 보내오는 서류 중에 주택구입자의 구매과정 인포메이션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 또한 기재하여 보내지 않으면 세무국에서 벌금을 몇 백 달러씩 부과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보내도록 한다.
끝으로, 주택 구입 후에 세금공제 7,000달러에 대한 ‘세금혜택 요구 신청서’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서명하여 한번만 제출하면 계속적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홈오너의 신청 없이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으며, 신청서를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재산 세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다시 보내준다.

케니 김

(909)348-0471(x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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