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2004-10-07 (목)
크게 작게
‘ E-2 비자 ‘

주말이지만 약속이 있어 사무실에 나왔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E2비자 관련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신문의 부동산 광고란을 보면 여기 저기 ‘E-2 비자 전문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광고를 보면 마치 이민전문 변호사 광고 같은 인상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E-2는 미 이민국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를 허가하여 주는 체류허가(E-2 Permit)와 국외로 여행할 때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E-2 비자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의미로 구분 될 수 있다.
대부분의 E-2에 관련된 손님들은 미 입국이 자유로운 E-2 비자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생각하여 그 수속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체 매매 계약을 할 때부터 사업체 매입 조건이 E-2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매매하려는 셀러나 부동산 브로커 입장은 다르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매매하려면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특히 사업체 리스계약을 받는다던가 또 은행융자가 필요한 바이어라면 그 융자를 받는 절차가 E-2 바이어일 경우는 국내 바이어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업체를 매입한 후에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국내 바이어보다는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셀러는 미 이민국의 허가나 해외 영사관의 비자 절차까지 포함된 까다로운 매매 절차가 요구되는 바이어와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브로커의 업무 한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매매 절차에 따라서 사업체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이다.
더욱이 사업체 리스팅 브로커로 셀러를 대변하는 입장이라면 매매에 불리한 조건들은 사전에 제거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매매를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E-2 비자 절차를 위한 바이어는 바이어중 한 사람일 뿐이다. E-2를 위한 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며 또 E-2 비자 업무는 부동산 브로커의 소관이 아닐 뿐더러 어느 특정한 사업체를 매입하여서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어느 확증도 언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E-2를 위하여 사업체 매입을 계획하는 매입자는 단순한 사업체 매입을 하려는 바이어와 같이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민업무 절차와는 관계없이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체 매입 절차를 끝마친 후에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2 비자 진행에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213)272-672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