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허가 증축 피해사례 많다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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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감정가 인정 못받고 딜 깨지는 사례 빈번
패널티 물거나 건물 철거까지

새로 구입한 주택의 전 주인이 무허가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나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새 주인이 법적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주부동산협회(CAR)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존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신·증축을 하고 해당 시정부에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새 주인이 페널티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증축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 부동산 규정에 따라 셀러는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신축을 했는지 여부를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셀러들은 이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는 고의적으로 은폐하기도 한다.
협회에 따르면 한 주택구입자는 주택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 주인이 최종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정부는 전 증축공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최종 허가가 발급돼야 신규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전 증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느라 수천달러의 경비를 지출해야 했다.
또 다른 주택 소유주는 집을 팔기 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던 별채를 베드룸과 화장실로 개조했는데 이웃 주민의 고발로 이를 알게 된 시정부는 새 주인에게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새 주인은 철거비용으로 1만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들은 전 주인이 인컴 프라퍼티 용도로 주택을 개조했을 때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형 주택을 렌탈용으로 개조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정식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추후 집을 파는 과정에서 바이어의 렌더로부터 이에 대한 감정가를 인정받지 못해 매매 딜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리모델링 및 신축과 증축을 하는 건축업자가 집주인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과 발급까지 대행해 주고 있으나 일부 건축업자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건축업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작업을 거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건축허가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셀러측이 협조를 안 해주거나 모를 경우 주택이 위치한 시정부의 건축국(Building Dept.)에 확인을 할 수 있다.
무허가 증축이나 신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셀러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컨틴전시에 명시하는 것도 바이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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