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력 확보돼야 새집 허가”

2004-09-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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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카운티, 신규개발에 치안여건규정 입법 추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새로 집을 지으려면 비상시 경찰이 얼마 만에 출동할 수 있는 지 등 치안 여건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할 전망이다.
카운티 의회 더글라스 피터스 의원은 비상 시 경찰이 정해진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고, 경찰이 일정 수준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피터스 의원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급속히 개발돼 팽창하고 있지만 치안력을 무시한 과도한 팽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국은 총 1,200명의 경찰관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필요 인원의 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터스 의원 법안은 이 인력 부족현상을 올 연말까지 90%로 개선하고 2006년까지 100%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의 경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는 신규 개발을 허용치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기준은 응급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 8분 안에 경찰이 출동해야 하며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최하 16분 안에는 현장에 도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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