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차내 홀로 방치는 범죄행위

2004-09-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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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에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혼자 놔두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미셸 맥퀴그 주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는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갖고 있으나 어린이를 혼자 차에 놔두는 행위를 특정해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매너세스에서 21개월 된 어린이가 매나세스의 집 근처에서 뜨거운 밴 안에 홀로 방치됐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아이를 차안에 두고 깜빡 잊어 목숨을 잃게 한 아버지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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