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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의 융자이야기] 비전통적 신용 기록의 활용

2004-08-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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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기관이 발급하는 보통의 신용보고서 상에 전혀 신용기록이 없거나 신용기록의 숫자가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에 소비자는 신용보고기관에 보고되지 않았던 신용에 관한 기록 즉 비전통적 신용 기록 또는 대채 신용기록(Nontraditional Credit History or Alternative Credit History)을 융자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신용기록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1. 대출 심사 기준의 중요성
모기지 융자기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의 신용요건으로서 보통24 개월 또는1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지불기록이 있는 4개 이상의 신용계좌(Credit Accounts or Trade Lines)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융자 프로그램의 신용요건으로서 비전통적 신용기록의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을 각 융자기관이 각각의 프로그램의 대출 심사기준(Underwriting Guidelines)에서 결정합니다.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전면적으로 비 전통적 신용기록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의 사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최소한 2개의 전통적인 신용기록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전통적인 신용기록의 사용
을 허락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융자기관이 비전통적 신용기록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연체, 회수절차 회부, 판결 등 부정적인 기록(Derogatory References)을 상쇄하기 위하여 또는 신용기록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할 수 는 없습니다.

2. 비전통적 신용기록의 범주
비전통적 신용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류의 신용은 보통 그 중요도에 따라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융자기관에서 1급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중에서 주택 임차료의 지급기록은 정규적인 모기지 기록에 비교됩니다. 그러므로 1급 신용기록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2급 신용기록을, 1, 2급 신용기록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3급 신용 기록을 개발하
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급 신용(Tier 1 Credit):주택임차료와 주택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유틸리티 요금,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 등이 포함됩니다.
*2급 신용(Tier 2 Credit):의료, 자동차, 생명, 주택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3 급 신용(Tier 3 Credit):백화점, 가구점, 전기나 전자 상품점, 전문점 등 지역 소매점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분할지급금,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의 임차료, 의료비, 학비, 양육비, 개인간 차입금에 대한 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인의 신용자료 확보와 제출
신용기록이 부족한 모기지 신청인은 모기지 신청 이전부터 계획을 세워 신용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융자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지난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의 신용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지급금의 수령회사가 발급하는 편지나 청구서, 지급필 수표와 은행이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또는 계약서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은 모기지 신청서를 융자기관에 제출할 때에 이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전통적 신용을 공여한 신용공여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이를 제시함으로써 융자기관 등의 검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비전통적 신용기록의 검증
융자기관은 보통의 신용보고서에 포함된 신용기록만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결정하며, 비전통적 신용기록을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 자신이 이를 검증하거나 이의 검증을 다른 신용조회회사에 위탁합니다. 융자기관은 비전통적 신용기록에 대하여도 전통적 신용기록에 대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비전통적 신용기록을 활용하고자 하는 융자 신청인은 융자 기관이나 이의 의뢰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의 검증이나 심사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347-432-9939/sshin@directc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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