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반드시 법정 성인이어야
●렌트란 무엇인가? ●렌트계약의 성립요소
◎렌트관련 용어(상) ◎렌트관련 용어(하)
◎입주자 불편사항의 신고 ◎렌트 매너
◎사례모음
■렌트란 무엇인가?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소유하게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lease hold 소유권이 적용된다. 정부, 개인 및 법인소유의 임대용 아파트와 개인 소유의 콘도, 일반주택, 휴가용 빌라, 서브리스가 허용된 코압 아파트 등이 렌트의 대상이며 일년 또는 수년간의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임대비용을 지불하며 거주한다.
공공아파트나 렌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임대비용은 대개 한달 단위로 내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개인소유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2주, 격월, 반년 또는 일년 치 선불 등 그 지불방식이 다양하다.
임대용 아파트의 경우 그 크기와 구조는 침실 수와 욕실 수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가족 수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아파트의 위치와 시설의 수준에 따라 렌트비가 결정된다.
▲렌트계약의 성립요소
렌트계약 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Capacity to contract):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 성인이어야 한다.
-양도(Demising clause):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의 임대양도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 명시(Description of premises): 해당 부동산의 임대용도와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대기간(Statement of terms): 임대기간 및 시작일 과 종료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임대료(Specification of rent): 임대료와 이의 지불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명문화(In writing): 일년이상의 임대의 경우 반드시 서류화되어야 한다.
-서명(Signatures): 계약 당사자의 친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보관(Delivery): 상호 서명된 계약서는 반드시 양측 당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Realty plus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