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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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 주택의 매각(7)

2004-06-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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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집 단장과 보임
◎가격절충 및 합의
◎계약 ◎등기이전 및 이사
●사례모음

주택의 매각시의 사례
사례 4. 전문인에게 의뢰하세요.

▲상황 :
Mr. C는 부모님을 따라 10살 때 이곳 미국으로 건너와 살게된 이민 1.5세 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곳 R타운에서 결혼 전에 부모님이 결혼에 대비하여 주신 돈으로 작은 콘도를 샀고, 5년 전 결혼하여 지금은 아내가 살던 H타운의 콘도에서 살고 있다.


결혼 전까지 살던 R타운의 콘도는 렌트를 주어 그 수입으로 융자금을 내고 있다. 최근 들어 주택의 시세가 많이 올라가자 마침 테난트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연락이 온 R타운의 콘도를 팔기로 결심하였다.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의 시세가 13만 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근의 부동산회사에 문의하자 역시 12만 불이 평균 시세라는 대답이었고 이중 중개 수수료를 6% 요구한다고 하였다. Mr. C는 아내와 의견을 나눈 후 직접 콘도를 팔아 중개인 수수료를 아끼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바이어의 전화와 약속요청에 신물이 날 즈음인 약 한달 후인 어느 날, 12만 불을 오퍼하는 바이어가 드디어 나타났고, 양측은 서로의 변호사에게 계약을 의뢰하였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약 6주정도 후 바이어 측의 변호사가 Mr. C의 변호사를 통하여 바이어가 은행융자금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10%의 다운페이먼트에 바이어의 크레딧이 신통치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3개월 여를 허비하게된 Mr. C는 곧바로 다른 바이어를 찾았으나 그 역시 수 주일의 시간만 끌고 나서는 다른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물러서고 말아 결국 4개월이 지나도록 콘도는 비어 있는 채로 팔리지 않고 있다.

▲대책과 결론:
미국은 전문가의 나라이다. 분야별로 전문인들이 유기적으로 일에 참여한다. 부동산을 팔고자 하였던 Mr. C 역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Mr. C 부부에게는 다행히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할 사고도 빈번하다.

오퍼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개인이나 융자전문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바이어의 융자금 획득 가능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보다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선택하여 시간낭비가 없었을 것이며, 수도 없이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낭비한 시간과 노고를 돈으로 따지면 중개인에게 줄 수수료를 상회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본인들의 가장 큰 재산중의 하나인 부동산을 파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성실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의 자문을 귀담아 듣는다면 Mr. C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료제공:Realty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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