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법 융자업체 크레딧 망친다

2004-05-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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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 제출 여러곳에 대출 신청
융자 신청자들 억울한 피해 잇따라

남가주 주택시장의 초호황으로 모기지·융자사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허위광고나 브로커들의 위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등장한 ‘1.25% 이자’의 경우 고객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과대광고라는 지적이다. 렌더들이 이자만 내는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 신청을 유도하기위해 대출 첫 1년 동안만 제공되는 1.25% 금리를 마치 3년, 5년, 7년 고정기간동안 적용되는 순수 이자율로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다수 한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키웨이 파이낸스’의 제이 명 대표는 “일단 고객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미끼 광고”라며 “이는 분명한 사기행위로 주 부동산국에 고발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부 융자 브로커들의 경우 위조 서류를 제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한인 융자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미 은행으로부터 15만달러의 에퀴티 융자를 받았던 정모(41)씨의 경우 브로커가 가짜서류를 제출하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다. 미 은행은 정씨가 제출했던 세금보고서와 월급 명세서(W2) 등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며 대출금 환수 요구는 물론 이 사실을 크레딧 회사에 보고하고 사기혐의로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씨는 대출금을 바로 갚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융자금 변제를 위해 집을 급히 팔아야했다. 정씨는 “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다 수입도 적잖아 허위서류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며 “세금보고서와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브로커가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승인 받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이같이 한 것 같다”고 억울해 했다.
정씨 케이스처럼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가 하면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고도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브로커가 무리수를 쓰는 경우도 적잖은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한 한인 융자 브로커는 “재정상태상 5만달러 라인 오브 크레딧 밖에 받을 수 없는 고객은 10, 15만달러를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융자 브로커에게 가게 된다”며 “이럴 경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동시에 2, 3개 은행에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꼬집었다.
주류 모기지업체인 ‘디렉 코넥 펀딩’사의 크리스티나 설씨는 “융자를 하기 전 담당 에이전트가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또 융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융자사기로 적발되면 브로커가 아닌 신청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직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은행 등 렌더에 제출되는 서류가 무엇이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파악해야 하며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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