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브리지포트 연방법원은 6일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제니퍼 브라더스씨에게 6,0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브라더스씨는 음반사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맡은 재넷 홀 판사는 “인터넷에서 노래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못박았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브라더스씨는 이번 재판과 관련 소송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U-S음반사가 페어필드의 사크리드 하트 대학과 트리니티 대학생 중 불법으로 노래를 다운로드 받은 477명에 대한 소송 중 한 케이스이다.
지난해부터 음반사들은 인터넷의 음악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실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500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