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05-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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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계약서는 7월부터 시행

<문> 제 친구를 저를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갓 도착해서 영어에 미숙합니다. 저는 중국어가 모국어입니다.
최근에 제가 임대를 신청했을 때, 매니저와 저는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지만 매니저는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인쇄된 임대 계약서를 받아놓았어야 했나요?
<답> 지금 현재 대답은 노(No)입니다.
그러나 2004년 7월1일 이후 민법 1632에 따라 집주인은 특정한 경우에 리스나 렌트 계약서를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임대 협상을 위 언어의 하나로 진행했다면, 집주인이 성인 통역자에게 번역을 부탁하지 않는 이상 임대 합의서는 반드시 같은 언어로 작성돼야 합니다.
계약 변경 통지서와 같은 추가 통지도 원 계약서와 같은 언어로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영수증과 같은 일반적인 문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중국어 합의서를 한번 부탁해보세요.
아니면 귀하의 친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구두 합의 통지서도 유효

<문> 저와 집주인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 모두는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제 집에 들어올 때 미리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대신에 서로에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희가 법을 어기고 있나요?
<답> 두 분 모두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임대 프라퍼티에 들어가는 것을 규정한 민법 1954가 변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프라퍼티에 들어가는 통지서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과 목적이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법에는 구두 합의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서처럼 구두 합의서에도 추정 시간과 방문 목적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한 뒤 1주일 내에는 작업이 마쳐야 합니다.
귀하나 집주인 모두 좋은 친구로 남아있는 한, 구두 합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친구 사이에도 자세한 내용은 적어두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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