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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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 주택 구입 (5)

2004-05-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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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의 사례(IV)

♠새집을 사고는.....
▲상황
Mrs. K와 Mr. K는 35만 달러 대의 중형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이민자이다. 보다 더 크고 환경이 좋은 전원 주택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에 시간이 나는 데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이번에는 깨끗한 새집을 사기를 기다려 왔던 그들은 결국 교외의 개발업자가 시공하는 단지 내 신축 주택을 사기로 결정하였다. 디자인도 현대식이라서 좋고 특히 모든 것이 새것이란 점이 마음에 들었다.


추가 비용을 들여 일부 옵션을 추가하여 40만 달러에 구입계약을 한 그들은 현재 소유의 집도 매물로 내 놓았고 원매자를 만나 그해 6월 말경에 클로징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원매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융자승인도 받고 클로징을 기다리는데 Mrs. & Mr. K식구가 이사해야 할 새집의 준공검사
(Inspection and Obtaining C/O)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6월말이 넘은 7월 중순에도 새집의 C/O는 받지 못한 상태라서 일단 현재 집의 클로징을 마치고 바이어 측과 협상하여 1개월 렌트비를 내고 더 체류해야만 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집에서의 생활은 왠지 어설프기까지 했다.

건축업자를 격려하여 겨우 한달 만에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집의 경우 어설프기는 마찬가지였다. 집 주변 정원의 조경과 뒷마당의 덱, 지하실 꾸미기 등의 작업이 산재해 있었으며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시적인 사업자금압박까지 겪게 되었다.

본인들이 원하던 전원 주택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새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보다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8만 달러에 달하여 3대이던 승용차도 2대로 줄여야만 했다.

▲대책 및 결론
새집의 경우 일부 건축업자들은 계약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날씨여하에 따라 공사기간이 약속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건축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는 것은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집을 팔고 이사할 경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축주택은 경우에 따라 조경, 덱 및 Patio, 지하실과 다락의 꾸밈 등이 바이어의 추가 옵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추가 비용이 들게된다. 따라서 현명한 바이어라면 굳이 새 집만을 고집하지 말고 건축된 지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한 요령이다. 상태도 좋을뿐더러 여러 가지 옵션이 이미 추가로 완성된 집을 새집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료제공 Realt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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